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본 칼럼은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가 제공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 놓치면 안 되는 7단계 상속세 계산법을 널리 알려 드리고자 제공하는 칼럼이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재산 평가부터 최종 세액공제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평가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한 과세가액 산정 ▲각종 상속공제 차감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계산 ▲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단기재상속세액·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차감 순에 따라 7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 요약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면된다.
Q.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A. 공제가 아니라 채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담보부 채무, 사업상 채무 등이 대상이며, 법은 채무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대로 가족 간 차용증만으로 만들어 둔 채무는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어 실제로 입금이 된 근거와 이자 지급 등의 내역이 필요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Q. 기초공제 2억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라는 의미는?
A. 법 제18조는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가족은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자·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이라면, 법 제20조의 자녀공제(1명당 5,000만원)·미성년자공제(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연로자공제(1명당 5,000만원)·장애인공제(1,000만원×기대여명)를 합산해 일괄공제와 비교해 봐야 한다.
Q.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의 요건은?
A. 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30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한 별도 한도가 있어 ‘무조건 3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또한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Q. 1차 상속세가 아니라 1차+2차 상속세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A.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할수록 당장의 1차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2차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증여 절세를 다루는 세무 전문가들도 배우자공제와 사전증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진짜 절세는 1차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 재산의 1차·2차 상속세 합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Q. 놓치기 쉬운 특수공제, 금융재산과 동거주택에대한 개념은?
A. 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순금융재산×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한다. 다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한다. 과거 ‘동거주택공제 40%’라는 오래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100%·최대 6억 원이 적용된다.
Q. 기업 오너라면 가업상속공제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A.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한도가 커진다.
다만 이는 ‘기업가치 600억원까지 무조건 공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업 영위기간, 기업 규모·업종, 피상속인 지분, 상속인 요건과 종사기간, 상속 후 경영요건, 사후관리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제도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 전문 세무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업승계는 상속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5~10년 전부터 자녀의 가업 참여, 가업용 자산과 개인자산 분리, 정관·등기 정비, 매출·고용자료 관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제는 무한정 더해지지 않는다
법 제24조는 각 상속공제에 공제 적용 한도를 두고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30억+일괄공제 5억+금융재산공제 2억+동거주택공제 6억=43억원’ 식으로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며, 개별 사안마다 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Q. 사전증여, 무조건 유리하지 않는 이유는?
A. 생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 상속이 발생하면 현재 재산뿐 아니라 과거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증여, 주식 이전, 보험, 현금 인출까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국세청 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자금출처와 사전증여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전증여는 증여세, 상속세 합산 여부, 향후 재산가치 상승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전략이지 무조건적인 절세 수단이 아니다.
Q. 마지막 3%, 신고세액공제란 무엇인가?
A. 법 제69조는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신고세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 이내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기간에 따라 10~100%까지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 해외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 절세는 공제를 크게 받는 한 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재산 평가 ▲채무·보증금·공과금·장례비의 빠짐없는 차감 ▲배우자공제의 1·2차 상속 통합 설계 ▲일괄공제·인적공제 비교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특수공제 확인 ▲기업오너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전 준비 ▲사전증여와 상속의 통합 설계라는 일곱 가지를 모두 묶는 일이다. 이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절세의 시작이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상속세 신고 7단계, 상속세 사전 조사 대응, 조세불복, 증여세 경정청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체납 국세를 탕감받도록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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