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사다리 복원… 생애최초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최대 600만 원 혜택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주거용 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포함

- 만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소형 처분 후 주택 재취득 시 '추가 감면'

- 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생애최초 소형 주택·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 감면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행정안전부

 

[서울=이진형 기자]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자금 조달 규제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만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감면 한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조항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혜택… 소형 처분 후 아파트 매수 시 '재감면' 적용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수단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 부담이 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오피스텔을 먼저 매수했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감면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향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단, 두 번째 취득 물건이 아파트인 경우 해당 특례 적용)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총 혜택 최대 600만 원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감면 우대도 추진된다.

 

만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기존 200만 원이었던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전용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동일 적용)

 

또한 만 40세 미만 청년이 2억 원 상당의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3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을 재취득하면 추가로 300만 원을 감면받아 총 6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

 

이번 개편안에는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 재편 및 보유세 경감 대책도 함께 담겼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약 1조 5000억 원 규모)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세수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방식이며, 확보된 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율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어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연장, 기회발전특구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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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6 15:53 수정 2026.09.0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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