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3%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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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경기 고양시 수색비행장 일대에 적용되던 고도제한 등 군사 규제가 획기적으로 축소된다. 국방부가 수색비행장의 운용 목적을 조정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약 6.8배에 달하는 대규모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와 서울 마포·은평 일대 주택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공식 수락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수색비행장의 지정 유형을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여의도 6.8배 규모 묶인 규제 풀려… 고양시 수혜 집중
이번 기지 종류 조정에 따라 전체 21.3㎢에 달하던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무려 93%에 이르는 19.8㎢(1,981만 9,667㎡)가 해제된다. 남아있는 1.5㎢ 구역 역시 헬기전용기지 기준에 맞춰 대폭 변경되어 규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지역별 해제 면적을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가 약 1,760만 8,6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혜 지역은 덕양구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용두동, 향동동, 행신동 일대다. 서울 지역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 156만 4,417㎡와 은평구 수색동 64만 6,559㎡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고층 개발 제약 완화… 창릉신도시·수색14구역 사업성 대폭 상향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는 고정익 수송기의 이착륙 및 접근 경로 확보를 위해 활주로 주변에 광범위한 높이 제한을 부여해 왔다. 반면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회전익 항공기 특성상 이착륙장 인근에 한해서만 구역이 설정되어 기존의 엄격했던 건축 고도 제한(최대 45m)이 상당 부분 무력화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화전동 일대 및 덕은·향동지구의 토지·건축물 활용 폭이 대폭 넓어진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고양창릉 3기 신도시(2,561가구)와 수색14구역(1,152가구) 등 약 3,700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 현장에서는 건물 층수 배치 및 고층 설계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전 공백 없는 효율적 군사 배치… 29일부터 관보 고시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 양상과 변경된 군 작전계획을 종합 고려해 이번 기지 조정을 추진했다. 기존 지원기지로서 수행하던 수송기 운용 임무는 인근 대체 기지에서 전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비행안전구역 축소 이후에도 군 작전 수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는 오는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정식 고시된다.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와 관할 군부대를 통해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개별 필지별 규제 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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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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