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충남경찰청]충남경찰 수사지휘부 회의장면
충남경찰청(청장 이서영)은, 10. 2.(금) 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하여 현장 수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여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남경찰 수사지휘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서영 청장을 비롯해 도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부서 과·대장, 경찰서장과 경찰서 수사부서장 등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역량과 현장 수사체계 작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경찰서장 수사지휘 강화 및 검사 요구사건 종합 관리 방안 등 현장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청장은, 현장 수사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장을 중심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체제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체계 작동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