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신흑동 2119번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관련해 과거 보령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납품·검수까지 진행한 자료가 확인됐다. 당시 설치 과정의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를 추적한다.
보령시 신흑동 2119번지 일원 컨테이너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누가 이 컨테이너를 설치했느냐는 것이다. 부분공개 자료를 확인하면 이 시설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컨테이너로만 보기 어렵다.
당시 보령시 환경보호과는 ‘공군사격장 피해민협동조합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구입을 추진했다.

자료에는 컨테이너 규격이 4m×9m로 나타나며, 당초 필요한 예산은 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실제 계약금액은 1,440만원으로 확인된다.
계약업체는 ㅇㅇ컨테이너 A 씨로 기록돼 있다. 납품 및 검수자료에는 계약일과 납품기한, 실제 검수일도 기록돼 있다.
검수 장소에는 보령시 신흑동 2119번지가 기재돼 있다. 즉,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최소한 다음 사실은 확인된다.
▲보령시가 예산을 편성했다 ▲보령시가 업체와 계약했다 ▲컨테이너를 납품받았다 ▲공무원이 검수했다. 그리고 검수 장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흑동 2119번지로 기재돼 있다.
이것은 일반 시민이 도로에 임의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사안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당연히 다음 단계의 질문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설치 장소에 대한 법적 검토는 누가 했는가.” ▲컨테이너를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해당 장소가 도로와 관련된 곳이라는 사실을 당시 담당 부서가 알고 있었는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했는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했는가 ▲필요하다면 누가 허가를 신청했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쟁점이다.
단순한 컨테이너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집행한 행정기관이라면 시설물의 설치부터 관리까지 행정적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의 외형이나 현재 상태가 아니다.
공공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장소에 자리하게 됐는지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재 보령시의 답변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진다.
보령시는 현재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도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과거에는 시가 직접 설치했다. 현재는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당시 보령시는 어떤 근거로 이 시설을 설치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