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 11월 13일부터 시행… LH가 90일 내 선지급·정산 처리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공매 낙찰가 하락해도 보증금 3분의 1 회수 보장

- 신탁사기 등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도입… 미반납 및 부정수급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국토부, 악성 임대인 대출·연체 신용정보 직접 조회… 비피해 임차인 채무 인수 허용 등 매입 속도 올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이진형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낙찰가율 하락 등으로 저조하게 마무리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약 33.3%)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된다. 신탁사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경·공매 진행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작동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구제금액 산정 기준을 확정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 경매 배당 부족해도 최소 5,000만 원 구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다.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후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경매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 등으로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원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보전해 준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보장 기준선은 5,000만 원이다. 해당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LH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 원선에서 구제가 머물렀다. 하지만 11월 13일 이후에는 부족분인 2,000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받게 되어 총 5,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경·공매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무권계약 구조로 묶인 신탁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에서 이미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경매 등으로 추가 회수되는 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기존 임대료 지원 1,000만 원만 받은 상태라면, 4,000만 원을 선지급받아 즉시 5,000만 원 수준의 주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심사 업무는 LH 위탁… 90일 이내 지급 통지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실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한다.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처분 또는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후 신청 가능하며,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갖춰 제출해야 하며, 해외 체류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대리인 신청이 허용된다.

 

처리 기한의 경우 LH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해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보증금 추가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 강제 조치도 마련했다.

 

임대인 신용정보 직접 조회 및 피해주택 매입 장애요인 제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책도 시행령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일 때, 해당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립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악성 임대인의 대출 현황, 카드 미결제금, 연체 내역 등 신용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입증과 지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가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 구축됐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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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07 10:54 수정 2026.10.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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