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주교면 간척지 일원, 강우 뒤 버섯재배사 주변 물고임이 확인된 가운데 인허가 당시 배수·침수 및 인접 농경지 영향 검토가 실제 이뤄졌는지 행정기록을 통해 추적한다
비가 내린 뒤 현장을 찾았다. 버섯재배사 외벽을 따라 상당한 물고임이 확인됐다. 시설 주변은 농경지와 맞닿아 있고, 인근에는 논이 이어져 있다.
사진만으로 해당 시설의 실제 침수 여부나 물이 시설 내부까지 유입됐 단정할을 것 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강우 직후 시설 외곽에 물이 상당량 고여 있는 현상 자체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지와 시설 부지의 배수체계가 어떻게 설계·관리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물고임 자체만이 아니다.
이 시설이 설치될 당시 행정기관이 이 부지의 배수와 물 흐름, 침수 가능성, 주변 농경지에 미칠 영향을 실제로 검토했는가가 핵심이다.
법령상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농지전용허가 심사에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농지전용으로 배수가 변경돼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위치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 농지의 배수와 물 흐름 및 피해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민원이다. 담당부서는 해당 시설과 관련해 600건 이상 집단 민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 숫자 자체를 독립적으로 확인된 공식 통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민원 건수인지, 반복·중복 민원을 포함한 것인지, 동일 사안에 대한 집계인지, 민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는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장기간 상당수의 민원이 접수됐다면 질문은 더욱 명확해진다.민원이 반복되는 동안 현장조사가 있었는가. 배수상태를 확인했는가. 기존 인허가 당시의 배수·피해방지계획과 현재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본지는 이 사안을 시설 운영자에 대한 비난이나 불법 여부의 단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절차다.
인허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실제 현장의 차이는 없는지, 현장조사는 있었는지, 배수 및 피해방지에 대한 검토기록이 존재하는지, 반복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행정기록과 현장확인 결과를 요청하고,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할 예정이다.
답변이 나오면 다음 기사에서 인허가 검토 과정과 민원 처리 실태를 기록으로 대조한다.

